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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연, 불법 판결, ‘재재심’으로 바로잡아야

2019-08-08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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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가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기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를 취소한 판결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정연은 이번 판결이 법적인 하자가 많다면서, 법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정에 대해 재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 연대는 총회 재판국이 지난 6일 자정에 결정한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심 사유도 명확치 않고 법 적용 순서도 지켜지지 않았던 지난해 총회 결의가 102회기 재판국의 위임목사 승인 판결을 이렇게 한 번에 뒤집을 줄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정연은 “101회기와 102회기, 103회기에 이르기까지 예장통합 총회 헌법위원회가 정치 2861호 적용에 대해 줄기차게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석했고,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1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음에도 재판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T 최경구 대표회장 /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예정연은 104회기 총회에 앞서 현 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구 예정연 대표회장은 우선 세습방지법 폐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는 104회 총회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법우선주의를 기초로 헌법위원회가 지난 4, 정치 286항에 대해 해석한 것을 104회기 총회에서 그대로 보고 받을 것을 결의하면 된다 밝혔습니다.

 

헌법위원회가 2861호를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해석과 지난 103회기 총대들의 결의가 무효라고 내놓은 해석을 이번에 확실시 하자 것입니다.

 

최경구 대표회장은 만약 지난해 총회처럼 법 적용 순서를 모두 어길 정도로 총대들의 결의가 중요하다면, 오는 총회에서도 총대들의 결의를 통해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재재심도 여러 법리를 검토 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T 최경구 대표회장 /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예정연은 후임 목사 청빙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후임 목사 청빙. 면접과 설교 평가, 학력 등의 스펙을 검토하는 과정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후임 목사는 전임 목사가 가꿔놓은 그 교회의 풍토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전임 목사의 목회 방침을 존중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예정연 측은 말합니다.

 

INT 최경구 대표회장 /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예정연은 특정 목회자를 비호하고자 활동하는 것이 아닌, 예장통합 교단 산하 교회들이 세상 여론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앞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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