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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축제 후원사기 은하선, 유죄 확정

2018-11-20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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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논란 EBS 까칠남녀에 출연하며 일명 문자 기망 사건으로 고소당했던 양성애자 은하선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됐는데,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을 벌일 예정이어서 문제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효정 기잡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SNS에 허위 글을 게시해 퀴어 축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했던 은하선씨에게 2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한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은하선 씨는 지난해 12EBS ‘까칠남녀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와 양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속적인 항의를 받던 은 씨는 지난 1월 개인 SNS에 해당 프로그램 담당 PD의 전화번호를 게시했습니다.

 

시민들이 해당 번호로 항의 문자를 보냈지만 이 번호는 담당PD가 아닌 퀴어 축제 후원 번호였고 1건 당 3천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돼 약 1백 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로 소를 제기했던 반동성애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일반 국민 상식에 벗어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한 프로그램과 패널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EBS역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동성애 옹호 논란 도서를 발간하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은하선 씨는 양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바 있으며 십자가 모양의 성인 용품을 게재해 신성 모독에 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은하선 씨는 법원 결정을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세우며 항의의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민사소송 등 추가 소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C채널뉴스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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