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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신ㆍ백석 통합 결의 무효 판결

2017-06-21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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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열린 제5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의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양지법 제1민사부는 “교단을 해산하고 타 교단과 통합을

위해서는 회원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결정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예장백석 총회는

더 이상‘예장대신 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예장대신 수호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종승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예장대신 측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관계자는“법원의 이번 결정은‘50회 총회에 대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어서 교단 통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성령님의 은혜로 이뤄진 통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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