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열린 제5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의
‘예장백석 총회와의 통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양지법 제1민사부는 “교단을 해산하고 타 교단과 통합을
위해서는 회원 3/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결정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예장백석 총회는
더 이상‘예장대신 총회’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예장대신 수호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종승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예장대신 측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했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관계자는“법원의 이번 결정은‘50회 총회에 대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어서 교단 통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성령님의 은혜로 이뤄진 통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