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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대비하기 위한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2016-05-23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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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순) 

지난 해 말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돼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회재정

건강성운동에서는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지원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이신

최호윤 회계사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윤)

안녕하세요.

 

(양인순)

먼저 회계사님이 섬기고 계신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호윤)

답변

 

(양인순)

이번에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를 위한

강사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된

건가요?

 

(최호윤)

답변

 

(양인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궁금증 못지않게

오해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을 콕 짚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호윤)

답변

 

(양인순)

실제로 소득신고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최호윤)

답변

 

(양인순)

교회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최호윤)

답변

 

(양인순)

이미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목회자나 교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윤)

답변

 

(양인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되나요?

 

(최호윤)

답변

 

(양인순)

6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곳에서 유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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