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비용을 치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발표한 한국교회법학회가 심화세미나를 열고 개 교회 표준정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이란’을 주제로 강의한 서헌제 교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단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의 규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본으로 적용돼야 하며 각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사회적 실체로서의 역할도 포함해야 한다고”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과 해석이 다양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 교회 실정에 알맞은 정관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인 정관은 교인들 법의 성질을 가진다”며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전도의 길도 막히는 등 분쟁의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정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는 “총회헌법과 개교회의 정관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적용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총회는 교회의 단순한 상부기관이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옴 교수는 또 “해석이나 적용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회 내 정관이 제대로 마련돼 있다면 개교회의 정관이 우선시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동성애 등에 있어 교회의 규정과 인권을 앞세운 법원의 가치 판단 등이 충돌할 경우에 대해, 교회 안에서의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규정한다면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옴선필 교수는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된다”며 “이미 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교회 소송에서 교회정관이 중요한 기준이 된 판례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음선필 교수 / 홍익대학교
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원장과 송기영 로고스 변호사 등이 강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