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16일, 총회에서 발송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판결문을 반송시키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동남노회 측은 “이번 재판은 구성 자체가 위법이고, 재판 과정 가운데에도 절차가 무시되는 등 법적 하자가 무성해 판결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판결문 논란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에서 서울동남노회로 발송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재심 판결문.
그러나 동남노회 측이 “법적 하자가 무성한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문을 수취 거부하면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의 근거로 꼽은 교단 헌법 정치 28조 6항.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정치 28조 6항 1호를 명백히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1호에 명시된 '은퇴하는'의 의미를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명문 규정을 넘어선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
그러나 지난 101회기와 102회기, 103회기 총회의 헌법위원회는 이와는 상반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헌법위원회는 정치 28조 6항에 대해 줄기차게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석했고,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까지 1호에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위의 보고를 받지 않은 103회 총회 명성 관련 결의는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해석 적용에 따라,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최경구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은 “재판국의 판결은, 죽은 법을 적용해 산 교회를 죽이려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화 INT 최경구 대표회장 /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4번 정도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했어요 정치 28조 6항은 장로교의 대의 정치의 기본에 위배된다 4번에 걸쳐서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 보완 해야된다 단 은퇴한 목사는 28조 6항 1호에 적용하면 안된다 이렇게 시종일관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을 이번 재심 재판에서 그걸 적용한 거예요 적용하지 말라는 걸 적용했고 죽은 법을 적용해서 산 교회를 죽이려 한 겁니다 이 자체가.
또한 판결문에는 최근 선출된 최관섭 노회장으로 피고가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노회 상태였던 동남노회가 노회장을 선출하면서, 해당 재심 건의 피고가 변경된 것.
교단 헌법에 따라 피고 경정과 진술기회 부여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재판이 진행됐고,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최관섭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은 “피고 경정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못했다”면서 “불법성이 가득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회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최관섭 노회장 / 서울동남노회
(피고 경정에 관한 통보나 진술기회 부여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전혀 연락이 안왔어요 재판이 절차가 잘못돼서 불법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피고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판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이죠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내려진 확대해석 판결.
법리부서의 줄기찬 해석과, 법적 하자를 되돌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