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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년부터 주당 52시간 근무 적용

2019-07-18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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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부당 해고 관련 소송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년부터는 교회도 주당 52시간 근무제도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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