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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재심 ‘위법성 논란’

2018-12-10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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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최근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건을 재심 결정한 것과 관련해 총회 법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이번 재심 결정이 무효라는 지적입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단 헌법 전문가들은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재판을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통합 헌법 시행규정 제 335항에 따르면 "노회의 사고 여부는 치리 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 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정기노회 이후 치리 회장을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노회 상태입니다.

 

고노회는 치리 회장이 공석임을 뜻하기 때문에 피고가 돼야 할 당사자가 없어 재심 성립 자체가 불가한 것입니다.

 

통합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와 관련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동남노회가 사고노회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절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은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한 노회장과 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원고 적격 여부와 총회 재판국 구성의 위법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재심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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