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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판결, 교회는 반발

2018-12-06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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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임목사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측은 목사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3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오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며, 오 목사의 직무는 소송 판결이 확정시 정지됩니다.

 

당시 대법은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신대와 여러 주요교단의 조회회신,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성명과 탄원 등을 통해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동안 대법윈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상충된다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머리 숙에 사과드린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성도가 한마음이 돼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씨채널 뉴스, 조홍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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