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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사청빙, 교인 기본권 우선 판단

2018-08-09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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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청빙에 적법 판결이 결정되기 까지는 교인의 기본권과 교단 헌법 286항 사이에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대신,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한국교회 다수 교단들은 이 세습금지법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위법성과 성경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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