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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8월부터 개종 위한 모두 선교 행위 ‘불법’

2018-04-09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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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오는 8월부터 선교법이 강화돼

개종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하 1년에서 5년의 징역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징역을 마친 후 7일 내에 강제 추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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