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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 연착륙 가능할까?

2018-01-17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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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 연착륙 가능할까?

 

양인순 -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재만 - 안녕하세요 

 

Q. '가상화폐 정부 조치' 헌법 소원 청구

양인순 - 1) 가상화폐 관련 보도가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도 되고 문제도 된다는 건데,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냈어요

 

a. "정부 대책으로 재산권 침해"

a. " 상품 · 재산 규제 법률 없어"

a. 가상 화폐 규제 반대 청원 20만 명 넘어

이재만 - 변호사는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는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는 “정부 조치는 가상화폐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그 교환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제약 없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현재 20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찬성했고, 찬성수가 20만명을 넘었으므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Q.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양인순 - 2) 가상화폐를 투기로 보느냐 투자로보느냐 이건 

세대마다 다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a. 가상화폐 투자자 2030 세대

a. IT에 친숙 · 정보 민감한 세대

a. 4050세대, 가상화폐 ‘투기’로 인식

이재만 -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대부분 2030의 젊은 

세대인데요, IT에 친숙하고 정보에 민감한 데다가 

자산 증식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나이들입니다. 

반면 4050세대는 부동산, 예금성 저축 등 안전성을 중시하는

기존 전통 자산에 익숙한 탓에 가상화폐를 투기로 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해외, 결제수단으로 사용?

양인순 - 3) 사실, 가상화폐는 시대가 변하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수단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결제 수단으로

상용화 돼 있지 않습니까?

 

a. 美·日·獨, 항공사 숙박업체 등 비트코인 사용

이재만 - 해외에서는 이미 결제 수단으로 사용중입니다.

캘리포니아 기반의 항공사 칩에어, 일본 항공사 피치항공 등이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독일 숙박서비스기업 나인플래츠 등도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모든 걸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과학분야나 게임 산업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어서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Q. 가상화폐 연착륙 가능할까?

양인순 - 4) 각 나라 마다 정치 경제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또 무조건 따를 수도 없는 형편인데요

우선은 제도권 하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a. 불법 투기 규제 · 불록체인 기술 육성

a. 장· 단기 다각적 정책 필요

이재만 - 그렇습니다. 정부도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는 

규제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에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사업 규모를 예상하는 등의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적으로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당장 업계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정책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Q. 근절돼야 할 문제는?

양인순 - 5)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징후들도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a. 일상 생활 붕괴 · 일확천금의 꿈

a. 무력감 우울증 갖지 않도록 해야

이재만 - 직업도 그만두고 가상화폐 거래에 몰두하는 젊은이들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일확천금 바라는 이들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누가 억대 금액을 벌었다는 소리에 무력감 우울증 

시달리는 직장인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비트코인이 투기의 온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Q. ‘화폐’에 대한 성경적 시각

양인순 - 6) 물물교환을 하던 시대에는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서로 바꾸어 썼지만 화폐가 등장하면서 

성경적 부에 대한 축적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투기의 대상으로 보면 욕심 불러오기 마련인데요, 

경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인식해야지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 

성경적 경제관으로 중심 잘 잡아야~

 

a. 재물, 삶 영위하는 도구로 인식해야

이재만 - 누가복음 18:24에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성경말씀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재물로 욕심을 채울수 없음에도 재물을 삶의 

도구가 아닌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결국 마음이 

가난하여 언제나 재물의 노예로서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겠지요. 재물로 인한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한 순간에 없어질 재물에 주목하지 말아야겠지요”          

 

Q. 헌법 소원 청구 적법성 결과

양인순 - 7) 한동안 이 문제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헌법 소원 청구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a. 재판부, 정부에 규제 조치 관련 경위 요청

a. 이달 말 께 헌소 청구 적법성 결과 나와

a. 적법성 인정 시 전원재판부에 회부

a. 적정 요건 불충족 시 각하

a. 가상화폐, 거래자 측 '자산' vs 정부 측 '투기' 

이재만 - 헌재는 지난 12일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고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정재판부는 이 같은 중단 

요청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도 5일 이내에 회신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 한 뒤 이달 말께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인데요, 전원재판부에 앞서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지정재판부는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 돼 있기에, 헌법소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며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하게 됩니다.

본격 심리에 들어가면 지난해 하반기 경제사회 전반을 달구며

논란의 중심에 놓인 가상화폐의 성질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가상화폐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다는 

거래 당사자들과 투기라고 보는 정부 판단의 괴리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인순 - 네 한동안은 가상화폐 문제가 계속될 것 같은데,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겠고, 

각 개인도 중심을 잡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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