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   >  교계소식

군대 내 동성애 행위, 허용 할 일인가?

2017-10-16 C채널 뉴스 보도제작팀 cnews@cchannel.com
twitter facebook 카카오스토리
좋아요 0 덧글 0

지난여름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저지르다 적발 되 처벌받은 

모 대위가 성병에 걸린 군의관임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군형법 조항을 폐지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 과연 허용해야 할 일일까요?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군형법 92조 6항,“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군대 내 동성애와 성추행, 성폭행 등의 군기문란을 형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의

심각성과 해당 군형법 조항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

됐습니다.

 

한국군선교신학회 이종윤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군 내에서 동성간 성적

접촉과 성행위는 폭행과 협박 뿐 아닌, 상급자와 선임병의 은근한 압력에서

시작된다.”며,“이는 건전한 전우애를 해치고 특히 부대 내 협력을 와해

시키는 것으로서, 부대를 성적 만족의 장으로 오해하게 하는 결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국가가 성소수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정책 및 판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헌법정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보편적이고 대중

적인 기준의 잣대를 놓치지 않을 것”을 요청하며,“특별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라는 특수성과 그 문화를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는 주제논문 발제를 통해“만약 동성 간 성행위를

허용할 경우 군 조직 내 계급의식은 약화되고 군의 위계질서도 무너질 것”이라며,

“또한 항문성교시 에이즈 뿐 아니라 각종 성병, 변실금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등 군의 전투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원평 교수는“헌법 제37조,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군대에서도 법률에 의해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동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긴장상황이 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

개인의 성적욕구를 해결하는 사적인 권리가 과연 국가와 사회의 공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씨채널 뉴스 조홍연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