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이었던‘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교계에서는 부실한 법을 보완하고 더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28명의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더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예 법안 발의의 주요 내용은 준비 부족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보완해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바른 정당 이혜훈 의원 역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예를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10일,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던 3명의
국회의원이 여론에 밀려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비롯한
교계 단체에서는 종교인 과세 유예가 여론에 밀려 처리
되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
했습니다.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적잖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